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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가마우지71
의연한가마우지71

건설근로자인데 사측에 불법행위를 신고했습니다

사측에 불법행위를 (임금체불,중간착취등)

노동청에신고했는데

진정단계부터 고소단계이르기까지 담당감독관이 수개월간

사측에 봐주기수사를 계속했습니다. 고통속에 시간을 보내고있고

증거거 한두개가 아니고 녹취록까지 다 확보된

상황이며10개월째

사건이 진행중이고 수사종결을 미루고있습니다

담당감독관을 고소하고 싶은데 어떤죄명으로

어떻게 신고해야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우선 해당 증거들을 바탕으로 노동청이 아닌 수사기관에 형사고발을 진행하실 것을 권유드리고, 노동청의 담당 감독관은 노동청 내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확인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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