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선지급 회사 에서 꼼수 부리는 거 같습니다.
미사용 연차 개수는 26개 입니다.
월 350만원
- 기본급 330
- 연차 수당 20
이렇게 1년 동안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 에서 퇴사월에 연차 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기본급을 아래 처럼 조정했습니다.
- 기본급 230
-연차 수당 120
Q. 기본급을 임의대로 조정 해서 회사는 연차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나요? 계약서 첨부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 임금항목 및 항목별 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 따라서 질의의 경우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기존의 근로조건에 따라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 이미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고 근로자가 동의했다면 -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연차수당의 실질이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 지급으로서의 성격이 없음을 전제로 - 추가 수당 요구가 가능하나, 이는 노무사 통한 법리적 대응이 필요하므로 - 반드시 노무사 선임하여 노동청에 사건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위와 같이 바꾼 경우 사실상 임금이 하락한 것이고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 변경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경우라면 본인이 동의한 것이고 방법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월급여 총액은 그대로인데 기본급을 줄이고 연차수당을 늘리는 것은 통상시급이 낮아지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의 구성항목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그 효력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한 임금을 지급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