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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홍관조33
머쓱한홍관조3323.08.07

연차수당 선지급 회사 에서 꼼수 부리는 거 같습니다.

미사용 연차 개수는 26개 입니다.

월 350만원

- 기본급 330

- 연차 수당 20

이렇게 1년 동안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 에서 퇴사월에 연차 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기본급을 아래 처럼 조정했습니다.

- 기본급 230

-연차 수당 120

Q. 기본급을 임의대로 조정 해서 회사는 연차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나요? 계약서 첨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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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항목 및 항목별 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기존의 근로조건에 따라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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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미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고 근로자가 동의했다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연차수당의 실질이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 지급으로서의 성격이 없음을 전제로

    추가 수당 요구가 가능하나, 이는 노무사 통한 법리적 대응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노무사 선임하여 노동청에 사건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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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위와 같이 바꾼 경우 사실상 임금이 하락한 것이고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변경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경우라면 본인이 동의한 것이고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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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여 총액은 그대로인데 기본급을 줄이고 연차수당을 늘리는 것은 통상시급이 낮아지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의 구성항목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그 효력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한 임금을 지급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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