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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홍관조33
머쓱한홍관조3323.08.05

연차수당 선지급 계산 질문 드립니다.

연차수당 선지급 조건 입니다.

근무한지 1년 넘었고 연차 개수가 26개 입니다.

( 연차는 한 번도 사용 안함 )

퇴사 후 연차수당을 청구 하려고 합니다

이상한 점은 뭐냐면

통상임금이 13만원 인데
명세서에 연차수당이 20만원 적혀 있습니다.

13만원 X 26개 - 지급 받은 연차수당 인데

명세서에 적힌 20만원으로 하면 수당이 적게 책정 됩니다.

Q. 회사가 연차수당 적게 주려고 통상임금 보다 많이 계상한건 인정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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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와 다르게 통상임금을 표시한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은 이후에 정확히 계산되었는지 확인해보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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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매월 월 급여에 포함된 연차수당이 반드시 1일분의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의 경우 1일분을 초과하여 20만원 상당의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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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매월 급여에 함께 지급한 연차수당은

    하루치에 대한 연차수당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기본급은 최저임금 또는 그를 조금 넘는 수준으로 맞추고

    남는 돈은 연차수당에 밀어넣어서 추가로 수당 안 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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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으로 연차수당을 매월 지급하는 것은 인정되고, 연차수당 청구시 기존 포괄임금제에서 받은 연차수당만큼의 금액을 뺍니다. 통상임금보다 많이 계상한 건 인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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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어찌됐건 간에 "통상임금×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된 금액이 매월 지급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을 합산한 금액보다 많다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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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에 소정근로시간을 곱한후 미사용 연차를 곱하면 연차수당이 나옵니다. 회사가 이 보다 미달하게 책정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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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를 그대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연차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면 청구하지 못할 수 도 있습니다.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이 얼마인지를 봐야 하며, 매달 포함하고 있는 연차수당이 1개가 아니라, 그 이상을 포함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 검토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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