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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머쓱한홍관조33
머쓱한홍관조33
23.08.05

연차수당 선지급 계산 질문 드립니다.

연차수당 선지급 조건 입니다.

근무한지 1년 넘었고 연차 개수가 26개 입니다.

( 연차는 한 번도 사용 안함 )

퇴사 후 연차수당을 청구 하려고 합니다

이상한 점은 뭐냐면

통상임금이 13만원 인데
명세서에 연차수당이 20만원 적혀 있습니다.

13만원 X 26개 - 지급 받은 연차수당 인데

명세서에 적힌 20만원으로 하면 수당이 적게 책정 됩니다.

Q. 회사가 연차수당 적게 주려고 통상임금 보다 많이 계상한건 인정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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