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선지급 계산 질문 드립니다.
연차수당 선지급 조건 입니다.
근무한지 1년 넘었고 연차 개수가 26개 입니다.
( 연차는 한 번도 사용 안함 )
퇴사 후 연차수당을 청구 하려고 합니다
이상한 점은 뭐냐면
통상임금이 13만원 인데
명세서에 연차수당이 20만원 적혀 있습니다.
13만원 X 26개 - 지급 받은 연차수당 인데
명세서에 적힌 20만원으로 하면 수당이 적게 책정 됩니다.
Q. 회사가 연차수당 적게 주려고 통상임금 보다 많이 계상한건 인정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와 다르게 통상임금을 표시한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은 이후에 정확히 계산되었는지 확인해보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매월 월 급여에 포함된 연차수당이 반드시 1일분의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의 경우 1일분을 초과하여 20만원 상당의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매월 급여에 함께 지급한 연차수당은
하루치에 대한 연차수당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기본급은 최저임금 또는 그를 조금 넘는 수준으로 맞추고
남는 돈은 연차수당에 밀어넣어서 추가로 수당 안 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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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으로 연차수당을 매월 지급하는 것은 인정되고, 연차수당 청구시 기존 포괄임금제에서 받은 연차수당만큼의 금액을 뺍니다. 통상임금보다 많이 계상한 건 인정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어찌됐건 간에 "통상임금×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된 금액이 매월 지급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을 합산한 금액보다 많다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에 소정근로시간을 곱한후 미사용 연차를 곱하면 연차수당이 나옵니다. 회사가 이 보다 미달하게 책정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를 그대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연차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면 청구하지 못할 수 도 있습니다.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이 얼마인지를 봐야 하며, 매달 포함하고 있는 연차수당이 1개가 아니라, 그 이상을 포함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 검토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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