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블럭에 걸려 넘어졌는데 지자체관할이 아니라 도로사용료를 내고 인도위에 차로를 낸 건물주가 관리 주체라고 하는데 이런경우 보상 가능한가요?
사고난 지 10일 되었는데 골절이나 찢어진곳은 없으나 왼쪽 안면 광대뼈가 부어 있고 눈이 빨갛게 충혈되 있으며 왼쪽 무릎도 부어있고 불편한 상태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보도블럭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이를 다투는 경우 사고 내용을 직접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