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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옆 돌출되어 있는 보행자 보도블럭에 모르고 걸려 넘어져 크게 다쳤습니다.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가능 할까요?

외출을 하려 구두를 신고 버스정류장을 가다가 보도블럭이 삐딱하게 돌출되어 있는것을 모르고 걸려 넘어져 무릎을 크게 다쳐 상처가 났습니다.도로및 보행자도로 시설물은 지자체 소유이고 관리소홀도 책임도 있으니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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