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옆 돌출되어 있는 보행자 보도블럭에 모르고 걸려 넘어져 크게 다쳤습니다.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가능 할까요?
외출을 하려 구두를 신고 버스정류장을 가다가 보도블럭이 삐딱하게 돌출되어 있는것을 모르고 걸려 넘어져 무릎을 크게 다쳐 상처가 났습니다.도로및 보행자도로 시설물은 지자체 소유이고 관리소홀도 책임도 있으니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질문자님의 경우에 관할행정관청에 손해배상을 청구를 해서 배상금을 받기위해서는 걸어가다 넘어져서 다친 보행자 도로(차도가 아닌)가 인도가 통상 갖춰야할 안전성을 갖추기 못했다는것을 증명을 해야합니다.
우선 비슷한 케이스의 법원판례를 보면, '자칫 위험해서 대형사고로 이어질수있는 차도에 비해서 보행자 도로의 경우는 위험성이 현저히 낮으며, 다소 평탄하지 못한 부분이 좀 있더라도 보행자가 전방을 살펴 쉽게 위험을 회피할수 있는 정도라면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것이라 평가할수 없다'라고 명시합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다치신 날의 날씨나 주위환경 및 도로의 위치 및 당시상태등도 참고가 될수 있겠지만, 질문자님과 비슷한 케이스의 경우에 보통 법원은 비록 보행자 도로에 평탄하지않고 패인곳등이 있거나 보도블록등이 삐딱하게되어 있더라도 이는 보통 보행자가 전방을 잘 살펴가면 회피할수 있으면, 이것이 해당 도로가 인도로써 통상적으로 가져야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 해석할 확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손해배상청구를 했을때 도로(보행도로)가 인도로써 통상적으로 가져야할 안전성이 없었다는것을 증명해야하기,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넘어져서 다치신것에 대한 보상을 받으시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허나 만약에 하나 해당 보행자 도로가 통상적으로 인도가 가져야할 안전성을 가지지 못했다는것을 증명한다면, 당시 걸어갈때의 본인 과실 (한눈을 팔았던지 혹은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았던지 등등) 및 사고당일 날씨나 도로의 상태 등을 참작해서 손해배상금액을 받게 되겠지요.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 국가배상법상 영조물책임에 대해서 질문해주셨네요
국기배상법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① 도로ㆍ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瑕疵)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 단서, 제3조 및 제3조의2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14.]
보도블록은 영조물에 해당하므로 관할지자체에 국가배상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보도블록이 갑자기 튀어나와 있는 것은 명백한 하자이므로 승소가 예상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법만 본 것이고요. 실제로 들어가 봅시다. 이거 소송하려면 인지대,송달료만 10만원정도 들겁니다. 또한 스스로 소장쓰고 재판 4번정도 할텐데 법정에 평일낮에 4회정도 나가야 됩니다.
스스로 할줄 모르면 변호사 선임해야하는데 이런거 정말 싸게해도 200만원이상 받을 것입니다.
치료비가 400만원이상 나오지 않는한 사실 국가배상청구하면 사실상 손해였습니다. 이 부분이 현실 실전상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