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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종종청순한목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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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대체휴무 발생도 주7일을 채워야 하나요?

토요일도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주 40시간 초과 근무 하지 않게 토요일 근무 시 하루 대체 휴무로 주어집니다.

제가 9월 5일 입사했고 21, 28일 토요일 근무입니다. 이에 대해 저는 대체 휴무가 2개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측은 제가 중도 입사를 했고, 첫 주에 주 5일 일을 하지 않았으니 대체 휴무가 1개가 발생한다는 입장입니다.

(9/7(토) 쉬었고, 추석 공휴일도 쉬었습니다)

사측 말대로 대체 휴무가 1개밖에 없는 걸까요?

(중도 입사로 첫주 주 5일을 못채웠음에도 주휴수당을 주니 토요일 하루 더 일해도 대체 휴일을 안준다는것 같음 )

근로계약서 상에는 주휴일은 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주 40시간 초과 할 수 없다고도 명시되어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된 시간의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다면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보상휴가도 가산된 시간으로 부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의 휴일과 다른 소정근로일을 대체하였다면 대체한 날만큼 다른 소정근로일에 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