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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크낙새25
고매한크낙새25

"준부동산"이라는 게 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 공부 좀 하고 있는데 준부동산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생전 처음 들어보네요. 부동산은 아니지만 부동산같은걸 얘기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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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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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은 아닌데 등기등록을 요하는 즉, 부동산으로 간주(의제)하는 공업재단, 광업재단, 자동차, 항공기, 중기, 선박 및 입목 등을 말합니다. 이것들은 부동산과 같이 경제가치가 큰 것으로 저당권 대상이 되는 것들이며 모두 부동산처럼 등기나 등록을 하는 물건들이라 준부동산 또는 의제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준부동산(準不動產) 혹은 의제부동산(擬制不動產)은 동산임에도 불구하고, 등기 또는 등록을 하여야 소유권 및 기타 물권을 확립할 수 있는 자산을 뜻 합니다.


    부동산(움직일 수 없는 재산)이 아니라서 자동차나 중장비, 컨테이너등, 움직이거나 옮길 수 있는 물건들이 다수 해당되나 거래 과정이 부동산만큼이나 복잡하고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준부동산은 부동산과 같이 경제적 가치가 크고 저당권 대상이 되는 것들이며 등기나 등록을 하는 물건들을 말합니다.

    의제부동산(준부동산)에는 공업재단, 광업재단, 자동차, 항공기, 중기, 선박 및 입목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상 부동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등기·등록의 공시방법을 갖춰야만 소유권을 확립할 수 있는 특정한 동산.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한다는 의미로 의제부동산이라고도 부릅니다.

    준부동산으로 자동차, 항공기, 선박, 건설기계 등이 있습니다.

    이들 준부동산은 부피가 크고 중량이 무거우며 한번 만들어지면 장기적으로 쓰인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동산에비해 재산적 가치가 크다는 점도 특징으로꼽을 수 있겠습니다. 이런 특징때문에 준부동산은 부동산, 특정 권리(콘도회원권, 골프회원권 등)와 함께 재산세 과세대상에도 포함(재산세법 제8조)됩니다. 다만 준부동산은 투자를 통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없기때문에 부동산처럼 투자목적으로는 거래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은 아니면서 저당권의 대상이 되고 등기나 등록을 할수있는 자산을 말합니다.

    자동차가 기본적인 예가 되겠네요.

  • 안녕하세요. 박태준 공인중개사입니다.

    한마디로 부동산은 아닌데 등본이 있는겁니다. 원래는 부동산 즉 움직이지 않는 물건은 등기부로 소유권을 갖고 동산은 점유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갖는데 고가의 동산은 등기부로써 소유권을 잡습니다.

    입목등기, 선박등기, 차등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