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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황여새98
배고픈황여새9821.12.20

퇴직금은 수습기간이 포함되나요?

20년11월30일에 근무시작하고

현재 1년이지났습니다.

3개월간 수습기간이 지나고 농협에서 퇴직연금을3월에 가입시켜주었습니다.

얼마안있다가

다시 계약서를 쓰는데.3월날자로 바꿔서 다시 썼는데

저의기준.내년3월이 퇴직급여를.받을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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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보통 포함이 됩니다.

    수습기간이 시작된 최초 입사일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여부를 판단하시면 될 것입니다. 사전에 인사팀으로부터 이 내용 확인받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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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실제 근로 시작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를 만 1년 이상 하는 경우 지급 대상이 되며, 수습기간 종료 후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퇴사 절차 후 새로 입사한 것이 아니라면 수습기간도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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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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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제공을 한 경우 발생하는 금품으로서, 수습기간도 원칙적으로 포함되어 산정되어야 합니다. 관련한 내용 아래에 첨부드리며, 선생님께서 수습기간 시작일부터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구비해두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부 질의회시, 2000.11.14 임금68207-581]

    일용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규직으로 채용된 경우 계속근로년수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점부터 기산함이 타당하다.

    [지법판례, 1996.6.28 서울지법 96가합16815]

    임시고용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중간에 정규사원으로 채용되어 공백기간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 퇴직금 산정에 있어 전체근무기간을 통산하여 계속근로연수로 보아야 한다.

    [노동부 질의회시, 1987. 3.30 근기01254-5078]

    임시직으로 채용된 자가 정규직으로 임명되어 계속근로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산점은 최초입사일이 된다.

    [노동부 질의회시, 1985.11.29 근기01254-21592]

    퇴직금 산정시 임시직 또는 수습사용 기간도 근속연수에 포함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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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는 4주를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자가 입사한 날로부터 퇴사한 날까지를 의미하며, 수습기간 또한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해당 사업장에 입사한 일자가 2020년 11월 30일이라면, 해당 일자를 기준으로 계속 근로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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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수습기간은 퇴직금을 산정할 때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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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임금복지과-591, 2009.6.15)

    2.따라서 질의와 같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퇴사 절차 없이 연속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로를 계속하여 온 경우, 최초의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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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되므로 수습기간 중에 퇴직연금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할 때 수습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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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수습기간도 계속근무기간에 포함되므로 2021년 11월 29일까지 근무했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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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퇴직금에 있어 계속근로기간 1년은 수습기간도 포함이 되므로 질문자님이 2020년 11월 30일에 입사를 하신

    경우 이미 1년이 지났기 때문에 퇴사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3월에 퇴직연금을 가입하였다 하더라도 이전 수습

    기간에 대한 퇴직금도 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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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다시 계약서를 쓰는데.3월날자로 바꿔서 다시 썼는데

    저의기준.내년3월이 퇴직급여를.받을수있는건가요?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판단해야하며,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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