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지에서 약 1년가량 살아야 하는 상황인데 집을 계약할때 2년이 기본 계약기간이라고 들었는데 1년만 계약 할 방법은 없는건가요?
거주 목적 주택은 1년 계약도 가능하지만,
세입자가 법적 보호를 주장하여 2년 있겠다고하면
집주인이 거부를 못합니다.
따라서 집주인도 분쟁의 여지를 남기지않게 하려고
처음부터 마음 편하게 2년 계약으로 합니다.
계약 만료전에 세입자가 나간다면 부동산 중계수수료를
지불해야하고, 계약만료 후에 세입자가 나가면
부동산 수수료는 집주인이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