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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천인조136
참신한천인조13622.11.16

휴일 근로수당 지급책정방법 문의드립니다?

주육일 근무하고 주중에 휴일이있을경우 전날에휴무을합니다 궁금한 점은 평소엔 토요일 날휴무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연속휴무일때토요일 일요일 휴무하면월요일 휴일 근로수당 을지급하지안는데 휴일 근로수당 을 받을 수있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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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약정한 근로시간을 근무하면 추가수당은 없습니다.

    주6일 근로자가 주6일 근로하면 그대로 임금 지급합니다.(요일 바뀌어도)

    그러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빨간날)이 이제 유급휴일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된다는 의미입니다.

    원래 일해야 하는 날(소정근로일)에 빨간날이 걸리면 이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일을 안 해도 1배 지급합니다.

    그리고 일을 하면 추가수당이 발생하는데,

    8시간까지는 1.5배 추가지급, 8시간 이후는 2배 추가지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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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스케줄에 따른 휴일 내지 주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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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은 한주에 1회이상 휴일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휴무일에 쉰 경우와 무관하게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휴일에 일을 하였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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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을 특정할 수 없을 경우 주 7일 모두 근로한 때는 하루 휴일근로를 한 것으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7일 연속근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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