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약정한 근로시간을 근무하면 추가수당은 없습니다.
주6일 근로자가 주6일 근로하면 그대로 임금 지급합니다.(요일 바뀌어도)
그러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빨간날)이 이제 유급휴일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된다는 의미입니다.
원래 일해야 하는 날(소정근로일)에 빨간날이 걸리면 이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일을 안 해도 1배 지급합니다.
그리고 일을 하면 추가수당이 발생하는데,
8시간까지는 1.5배 추가지급, 8시간 이후는 2배 추가지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