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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저어새50
창백한저어새5023.06.06

주중에 공휴일이 있을때 토요일이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면 근로를 제공안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주중에 법정공휴일이 있을 경우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합니다.

근로계약서상 주중에 공휴일이 있을 경우 토요일은 정상근로를 한다 라고 명시가 되있으면 근로자는 토요일에 근로를 제공의 의무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근로제공의무)를 다할경우 지급되는 걸로 아는데 토요일에 무급휴가를 사용하게 될 경우 연차도 발생안하고 주휴수당도 발생안하나요?


또한 토요일이 정상근무(근로제공의무)가 있다고 한다면 연차를 사용할 수 있나요?


월요일이 공휴일이고 화~금 정상근로를 한뒤 토요일에 무급휴가로 진행한다면

연차가 발생안하고 주휴수당이 차감되서

8시간*5(연차X)


토요일날 근로를 제공한다면

8시간*7(연차O)

으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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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이 소정근로일인 월요일과 겹쳐 휴무하여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근로를 제공했더라도 토요일이 소정근로일로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토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며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화~금요일)을 개근했다면 "8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그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토요일 근무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결근으로 보긴 어렵겠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정상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른 무급휴가, 근로기준법상 연차 모두 사용하실 수 있고 사용하여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또한 무급휴가가 회사의 규정에 명시되어 있다면 사용하여도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를 사용한 것은 결근으로 볼 수 없으므로 연차휴가나 주휴수당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이 된 경우에는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일자를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이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인 경우라면

    월요일이 공휴일로 인한 유급휴일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더라도 나머지 화 ~ 금까지 결근이 없다면 토요일 근로제공 여부와

    상관없이 주휴수당과 연차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