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에 법정공휴일이 있을 경우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합니다.
근로계약서상 주중에 공휴일이 있을 경우 토요일은 정상근로를 한다 라고 명시가 되있으면 근로자는 토요일에 근로를 제공의 의무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근로제공의무)를 다할경우 지급되는 걸로 아는데 토요일에 무급휴가를 사용하게 될 경우 연차도 발생안하고 주휴수당도 발생안하나요?
또한 토요일이 정상근무(근로제공의무)가 있다고 한다면 연차를 사용할 수 있나요?
월요일이 공휴일이고 화~금 정상근로를 한뒤 토요일에 무급휴가로 진행한다면
연차가 발생안하고 주휴수당이 차감되서
8시간*5(연차X)
토요일날 근로를 제공한다면
8시간*7(연차O)
으로 계산하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