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증을 받으셨다는 것이 공정증서를 작성 받으신 것이라면
이는 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수있게 됩니다.
그런데 강제집행을 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사실상 변제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럴 경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을 할수는 있지만
이미 신용불량상태라면 그것도 큰 압박수단이 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