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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도마뱀66
온화한도마뱀6621.07.29

돈을 빌려주고 공증을 섰는데 갚지않을경우 어떻게 돈을 받아낼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돈을 빌려주었는데 처음엔 잘갚더니 계속 밀리기 시작해서 겨우겨우 설득해서 공증을 섰습니다.

공증을 섰는데도 또 밀리기 시작해서 공증사무실에서 서류를 받아왔습니다. 공증만 서면 안전장치했고 걱정없을줄 알았는데, 법인공증에서는 여기는 공증을 해주는 곳이지, 상대방이 돈을 안갚았을때 도움을 주는 곳이 아니여서 필요시에는 동사무소등을 방문하여 또 서류를 떼고 해야된다고합니다.. 어떤 서류를 어디에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몰라서 도움 요청드렸습니다.
상대방은 신용불량자인데 압류할 재산이 과연 있을까요..? 공증을 섰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계속 안갚으면 어떻게해야되는걸까요?
상대방을 압류던, 어떻게 뭐든 제가 돈을 받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어떤 서류를 어디에 제출하고 어떻게 해야 신용불량자에게 돈을 받을수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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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질문자분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정증서를 권원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법원에 강제집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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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증을 받으셨다는 것이 공정증서를 작성 받으신 것이라면

    이는 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수있게 됩니다.

    그런데 강제집행을 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사실상 변제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럴 경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을 할수는 있지만

    이미 신용불량상태라면 그것도 큰 압박수단이 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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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계약서 등을 작성한 경우라면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 공정증서에 기한 집행문을 발부 받아 이에 대해서 집행 법원에 채무자의 집행 가능한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 신청을 통해 채권을 실현 하는 점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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