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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도마뱀66
온화한도마뱀66
21.07.29

돈을 빌려주고 공증을 섰는데 갚지않을경우 어떻게 돈을 받아낼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돈을 빌려주었는데 처음엔 잘갚더니 계속 밀리기 시작해서 겨우겨우 설득해서 공증을 섰습니다.

공증을 섰는데도 또 밀리기 시작해서 공증사무실에서 서류를 받아왔습니다. 공증만 서면 안전장치했고 걱정없을줄 알았는데, 법인공증에서는 여기는 공증을 해주는 곳이지, 상대방이 돈을 안갚았을때 도움을 주는 곳이 아니여서 필요시에는 동사무소등을 방문하여 또 서류를 떼고 해야된다고합니다.. 어떤 서류를 어디에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몰라서 도움 요청드렸습니다.
상대방은 신용불량자인데 압류할 재산이 과연 있을까요..? 공증을 섰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계속 안갚으면 어떻게해야되는걸까요?
상대방을 압류던, 어떻게 뭐든 제가 돈을 받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어떤 서류를 어디에 제출하고 어떻게 해야 신용불량자에게 돈을 받을수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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