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언론 보도가 사실을 왜곡하고 흥미 위주로 보도하여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하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그 피해가 막심하다고 합니다.
언론사가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됩니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언론사에 징계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겠으며
특정인에 대한 사실을 왜곡하고 허위사실을 보도하는 등 경우에는
명예훼손죄 등 형사상 범죄가 성립할 수도 있겠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09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 허위 사실로 타인의 명예훼손 행위 등을 하는 경우 언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