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프리랜서)인데 중도퇴사 위약금 내야하나요?
개인사업자( 프리랜서)로 회사와 계약하여 일하는중인데 퇴사하려합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중도퇴사 위약금 항목이 있다고 지불하라는 연락이왔는데 지불해야하나요? 개인사업자는 일반적인 근로법에 해당되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한것을 봐서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인 프리랜서의 계약해지는 해당 프리랜서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계약으로 위약금을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인사업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위약예정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0조를 근거로 위약금 약정 시 그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고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조항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있는 프리랜서라면
퇴사한다고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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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계약과 업무 형태를 알아야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 정확히 판단이 가능합니다. 진짜 프리랜서가 맞다면 '퇴사'라는 표현을 쓰지도 않을 것입니다. 지불할 필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고 한다면 법에 따라 위약예정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일단 무작정 지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실제 소송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 소송제기가 된다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20조의 위약예정의 금지 조항이 있어 중도퇴사하더라도 위약금을 물을 수 없습니다. 다만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위약금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위약금 항목이 현저히 불공정하거나 합리성을 결하였다면 위약금 항목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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