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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관박쥐274
포근한관박쥐27423.05.11

개인사업자(프리랜서)인데 중도퇴사 위약금 내야하나요?

개인사업자( 프리랜서)로 회사와 계약하여 일하는중인데 퇴사하려합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중도퇴사 위약금 항목이 있다고 지불하라는 연락이왔는데 지불해야하나요? 개인사업자는 일반적인 근로법에 해당되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한것을 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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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인 프리랜서의 계약해지는 해당 프리랜서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계약으로 위약금을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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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인사업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위약예정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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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0조를 근거로 위약금 약정 시 그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고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조항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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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있는 프리랜서라면

    퇴사한다고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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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계약과 업무 형태를 알아야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 정확히 판단이 가능합니다. 진짜 프리랜서가 맞다면 '퇴사'라는 표현을 쓰지도 않을 것입니다. 지불할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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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고 한다면 법에 따라 위약예정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일단 무작정 지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실제 소송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 소송제기가 된다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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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20조의 위약예정의 금지 조항이 있어 중도퇴사하더라도 위약금을 물을 수 없습니다. 다만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위약금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위약금 항목이 현저히 불공정하거나 합리성을 결하였다면 위약금 항목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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