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0조를 근거로 위약금 약정 시 그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고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조항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20조의 위약예정의 금지 조항이 있어 중도퇴사하더라도 위약금을 물을 수 없습니다. 다만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위약금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위약금 항목이 현저히 불공정하거나 합리성을 결하였다면 위약금 항목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