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가 많이 남아있어서 다 쓰고 퇴사하느라 실제로 일한건 10월 9일까지고 나머지는 다 연차로 소진했는데, 지난주에 퇴직 정산금(소급분)이라고 해서 돈이 조금 들어왔습니다. 근데 아예 기본급이 빠져있어서 월급날 주려고 하나보다 했는데 안들어오더라구요
원래 연차로 한달 채우면 기본급 못받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유급휴가입니다. 월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연차쓴 날만큼 공제한 것은 결국 연차를 무급으로 주었다는 것인데 이는 법위반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로 한달을 채워도 기본급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차는 8시간 근무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에 대한 임금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주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 월급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해당 문서의 뜻은 작성한 사람이 가장 잘 알테니까요.
연차휴가를 통째로 사용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미지급할 수 있습니다.
1주일 개근해야 발생하는 주휴수당 특성상 그렇습니다.
역시 확인받아보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을 못받는다는 게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연차사용기간에 대해 통상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0월 월급여 전액을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한주 근로일 전체에 대해 연차를 소진하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10월 9일부터 연차로 전부 소진하였다면 회사에서 주휴수당 2개를 기본급에서 공제
하더라도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 역시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날을 포함한 다른 날의 임금이 합산되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한 날은 유급휴가이므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 소정근로일 전부에 대해서 연차를 사용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어 해당 금액이 삭감되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을 말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에는 임금을 공제할 수 없으므로, 월급여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정 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실제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으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