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차인 사망시 잔여 계약기간동안의 월세 납부의무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월세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엄마가 돌아가셨습니다.
(현재 아무도 살고있지않아요 )
1개월 이내 승계거부의사를 해야하는걸 몰랐습니다. 하지않은상태구요.. ..
집을 내놨고, 몇번 찾아왔지만.. 몇개월째 계약이 성사되지는 않았습니다.
밀린 월세가 보증금을 곧 초과하게 될거같은데.. 그럴경우, 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되나요?
집주인은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보증금을 초과하게될경우 잔여기간동안의 월세를 납부해야하는 의무가 있는지.. 아니면 계약 종료로 끝낼수있는지.. 궁금합니다.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론 보증금을 초과하더라도 초과월세납부를 해야하지만 실무적으론 보증금이 다 소멸되면 계약을 해제합니다.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협의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