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사망시 잔여 계약기간동안의 월세 납부의무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월세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엄마가 돌아가셨습니다.
(현재 아무도 살고있지않아요 )
1개월 이내 승계거부의사를 해야하는걸 몰랐습니다. 하지않은상태구요.. ..
집을 내놨고, 몇번 찾아왔지만.. 몇개월째 계약이 성사되지는 않았습니다.
밀린 월세가 보증금을 곧 초과하게 될거같은데.. 그럴경우, 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되나요?
집주인은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보증금을 초과하게될경우 잔여기간동안의 월세를 납부해야하는 의무가 있는지.. 아니면 계약 종료로 끝낼수있는지.. 궁금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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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론 보증금을 초과하더라도 초과월세납부를 해야하지만 실무적으론 보증금이 다 소멸되면 계약을 해제합니다.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협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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