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계약기간동안 거주여부와 관계없이 정해진 임차료는 내셔야 합니다.
다만, 거주를 하지 않는 사유가 집의 하자 및 불편 때문이라면 주인과 어느정도 협의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
주인은 세입자가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방음 우풍등은 주관적인 내용이라 주인과 세입자의 생각이 다를수 있습니다.
의견의 조율이 안될경우에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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