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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왈라비139
태평한왈라비13923.05.31

월세로 1년계약하고 살다가 한달도 안살고 나왔는데 다른입주자가 있을때까지 월세를 줘야하나요?

어머니가 월세로 주택 단칸방으로 계약을했다가 옆방끼리 방음도하나안되고해서 잠도 못자고 방에 우풍도 심해서 한달도 못살고 집을나왔는데 집주인은 다른 계약자가 올때까지 저희 어머니보고 월세를 돌라고 합니다 살고있지도 않는집의 월세를 계약기간이 끝날때까지 줘야하는지 안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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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중 중도해지를 한 경우라면 임대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보통은 월세의 경우 임대인이 동의조건으로 남은 기간 월세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실상 계약해지는 불가합니다. 결국 보증금 반환도 만기에 가능하고 그 사이 거주여부와 관계없이 월세는 지급하셔야 합니다. 다만 다음 임차인이 거주를 할 경우라면 월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질문의 경우라면 다음 임차인 입주전까지는 월세부담을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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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다른임차인이 들어올때까지 월세를 내야하는 상황이네요

    빨리 다른 임차인을 찾는게 우선이니 적극적으로 부동산에 방을 내놓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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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계약기간동안 거주여부와 관계없이 정해진 임차료는 내셔야 합니다.

    다만, 거주를 하지 않는 사유가 집의 하자 및 불편 때문이라면 주인과 어느정도 협의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

    주인은 세입자가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방음 우풍등은 주관적인 내용이라 주인과 세입자의 생각이 다를수 있습니다.

    의견의 조율이 안될경우에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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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약 계약해지를 원한다면 임대인 입장에서 임차인이 사정에 의해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로 보기때문에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새임차인이 구할때까지 임대료를 지불해야하고 새임차인을 구했다면 중개보수도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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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 기간 만료전에 퇴거해도 월세및 중개수수료도 부담하셔야 합니다.

    다음세입자를 구하거나 임대인과 협의하여 월세를 선불로 몇개월분 지급하고 보증금을 반환 받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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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셨으면 그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는 월세를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은 서로를 구속하는 효력이 있으므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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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임차인이 지키지못하는경우 남은기간의 월세는 지급하는것이 맞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할수 없는상태라 중도퇴실하였다면 임차인은 계약해지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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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까지는 주셔야하는것이 맞습니다.

    직접 세입자를 구하셔서 계약을 승계시키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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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을 했으면 기간을 지켜야합니다 집을 계약하기전에 집상태는 보셨을것이고

    단독월세면 그만큼 가격도 저렴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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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기간 중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해결하시거나 아니면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할 때 까지 월세 등을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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