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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튼실한앵두
월세를 납입하지 않아서 보증금에서 세를 받고 이미 그 보증금도 끝이나서 다시금 월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월세도 내지 않고 계약도 4월로 만료인데 연락도 받지 않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저는 아니고 저희 엄마(81세 노모입니다)의 집이라 혼자서 대응을 하시다(저는 함께 살고 있지 않습니다) 위험이라도 당하실까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적절한 대응 방안이 무엇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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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 최후통첩하시고 그럼에도 무응답하거나 거절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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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서 그 인도를 구하셔야 하고 기존 임차인의 실제 퇴거 시점까지의 부당 이득에 대해서도 함께 청구하시는 걸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