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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박쥐95
멋진박쥐9523.02.03

초등학생 1학년인데 학원비 연말정산 안되나요?

초등학생 1학년인데 학원비 연말정산 안되는지요? 매해마다 연말정산만하면 토하곤하는데 다른분들도 같나요? 연금저축하면 조금 좋아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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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설 학원비는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만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취학 전 1~2월의 학원비까지만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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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미취학아동의 사설학원교육비만 공제대상입니다. 따라서 초등학생 자녀의 학원비는 공제 불가능합니다.

    2. 개인연금계좌 또는 개인퇴직연금계좌 불입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자 :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계획하에 할 수 있는 공제항목 중 가장 효과가 클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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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안됩니다. 다만, 취학전의 1월~2월에 지출한 학원비는 공제 대상입니다.

    초등학교 취학 이후 지출한 학원비는 공제받을 수 없으나, 취학전 지출한 학원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에서 월단위로 실시하는 교육과정(주1회이상 실시하는 과정만 해당)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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