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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3.07.31

노조가 있는회사에서 임원으로 승진을 재촉합니다.

회사내 노조가 있는 곳을 재직중입니다.

임원이 되면 자연스럽게 노조에서 탈퇴가 되는구조이구요

그래서 그런지 부장 2년차 정도면 자연스럽게 이사로 승진을 권유합니다.

승진을 거부할경우 불이익을 받을것같은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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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원의 경우 사업장에서 운영하는 바에 따라 노동조합법 상 사용자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없게 됩니다.

    승진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한 인사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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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반 상황을 종합해서 유불리를 판단해보기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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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조의 핵심 간부를 조합원 자격을 상실시키기 위해 승진시키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승진여부를 단체교섭시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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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승진임명은 근로자 개인에게는 경제적ㆍ신분적 이익이 되는 것으로서 승진여부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경영조직체의 기업목적달성을 위하여 행하는 경영권에 근거한 것이므로 사용자의 권한과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나 다만,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거나 노조활동을 방해하려는 적극적인 의사에 따라 조합원을 승진시킴으로써 조합원 자격을 잃게 하는

    경우에는 노조활동을 하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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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조활동을 제약할 목적으로 승진을 시킨다면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승진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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