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에 노조가 있는데 임원 중 한 분이 이번에 정년이 도래하여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노조에서 탈퇴하여 임원 자격도 동시에 자동으로 없어지게 된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