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지급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4개월 동안 주 5일 4시간씩 근무한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내일부터 그만 나가도 된다는 구두로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아르바이트 직원이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인은 자영업 경험이 부족하여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황입니다. 혹시 정말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또는 다른 해결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4개월 동안 주 5일 4시간씩 근무한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내일부터 그만 나가도 된다는 구두로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아르바이트 직원이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인은 자영업 경험이 부족하여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황입니다. 혹시 정말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또는 다른 해결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해고예고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를 함에 있어 적어도 30일 이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 하며, 만일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30일 전 해고예고통보가 없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헤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만 하는 경우 근로자와 협의하여 해고예고수당 금액을 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일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이면 상시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해고 시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은, 해고를 철회하거나 사직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해고 한달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1달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와 근무기간을 조정하거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면서 30일 이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른 해결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없이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한 경우라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