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미지급은 어떤 기관에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지인이 지인을 통해 알바를 하고 임금을 지급 받으려고 하는데 원래 주기로 약속했던 최저임금보다 더 적은 임금을 준다고 합니다. 가까운 지인이 아니여서 신고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기관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간단한 알바라서 노동계약서 같은 건 쓰지 않고 구두약속으로 알바했는데 이런 경우는 아무 보호도 받지 못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로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사이트 민원신청에서 전산으로 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사업주는 처벌을 받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일했던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최저임금 미지급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사이트에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미교부와 함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 위반 등 노동관계 법령 위반과 관련하여서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도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 하더라도, 출퇴근 내역(교통카드 기록 등), 임금 이체 내역, 사장과의 대화 내역 등을 바탕으로 본인이 근로자로서 근로를 얼마나 제공하였는지를 입증할 수 있다면 최저임금 미달금액에 대해 충분히 지급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는 그 자체로 법 위반인 바, 사업주에게도 불리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를 함으로써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관련 자료를 준비해두셔야 처리가 원활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인이 지인을 통해 알바를 하고 임금을 지급 받으려고 하는데 원래 주기로 약속했던 최저임금보다 더 적은 임금을 준다고 합니다. 가까운 지인이 아니여서 신고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기관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간단한 알바라서 노동계약서 같은 건 쓰지 않고 구두약속으로 알바했는데 이런 경우는 아무 보호도 받지 못하는 건가요?1. 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최저임금법 위반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하시거나 인터넷에서 고용노동부 검색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에서도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년이상계약을 체결하고수습기간을 3개월명시하여 감액하기로 정한 경우가 아닌한,
최저시급이상 지급해야합니다.
2. 근로자가 일한 기록및 입금내역, 출퇴근기록등을 준비하시어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3. 구두계약도 근로계약에 해당합니다. 다만 감독관에게 판단받을시 서면계약이 없는 경우 불리하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시간을 입증할만한 자료를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임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두로 근로계약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는 임금의 구성항목 등 주요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고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없이 구두로 일을 하였어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입금기록, 근무일지, 업무지시 카톡 등으로 근무한 사실을 입증을 하실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최저임금 미지급 시 원칙적으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내지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이와 별개로 관할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최저임금 미달분에 대한 임금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