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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말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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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직원은 연차도 강제로 사용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 대학교에서 1년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그런데 이번 여름 방학 때 집중 휴가 기간이라고 하며 전 직원이 강제로 5일간 휴가를 가지는데 이 5일이 잔여 연가 일수에서 일괄 공제된다고 하시더라구요.

저희 부서는 방학기간도 업무가 많기 때문에 방학동안 5일간 연속으로 쉬기 힘들뿐더러, 쉬고 싶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여쭤보니 휴가 기간에 쉬지 않더라도 여름 방학 기간 안에 5일을 반드시 쉬어야하고 연가를 쓰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게 규정이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대학교는 중, 고등학교도 아닌데 이렇게 연가 사용을 강제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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