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직원은 연차도 강제로 사용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 대학교에서 1년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그런데 이번 여름 방학 때 집중 휴가 기간이라고 하며 전 직원이 강제로 5일간 휴가를 가지는데 이 5일이 잔여 연가 일수에서 일괄 공제된다고 하시더라구요.
저희 부서는 방학기간도 업무가 많기 때문에 방학동안 5일간 연속으로 쉬기 힘들뿐더러, 쉬고 싶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여쭤보니 휴가 기간에 쉬지 않더라도 여름 방학 기간 안에 5일을 반드시 쉬어야하고 연가를 쓰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게 규정이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대학교는 중, 고등학교도 아닌데 이렇게 연가 사용을 강제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으로 연차휴가 대체합의를 한 경우에는 대체합의에 따라 특정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대체 합의가 있다면 가능할 수 있으나, 만일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구제도를 실시한 것이 아니기때문에 회사가 임의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무효이고 따라서 여전히 질문자님 연차는 보존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하는게 맞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하는 경우라면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의 연차를 대체하여 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 대학교에서 1년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그런데 이번 여름 방학 때 집중 휴가 기간이라고 하며 전 직원이 강제로 5일간 휴가를 가지는데 이 5일이 잔여 연가 일수에서 일괄 공제된다고 하시더라구요.
저희 부서는 방학기간도 업무가 많기 때문에 방학동안 5일간 연속으로 쉬기 힘들뿐더러, 쉬고 싶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여쭤보니 휴가 기간에 쉬지 않더라도 여름 방학 기간 안에 5일을 반드시 쉬어야하고 연가를 쓰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게 규정이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대학교는 중, 고등학교도 아닌데 이렇게 연가 사용을 강제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실시를 사용자가 대체하기 위하여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내에 근로자대표와의 연차유급휴가 대체에 관한 서면합의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법정휴가제도로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한 휴가사용촉진조치나 동법 제62조에 따른 대체휴가 사용이 아닌 한, 사용자가 특정시기를 지정해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4027, 2014.7.18.).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대체는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사용자의 지시로 일방적인 연차사용은 불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 없고, 집단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마 연차사용에 대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것이라면
개인의 동의 여부를 떠나 강제 사용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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