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 대학교에서 1년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그런데 이번 여름 방학 때 집중 휴가 기간이라고 하며 전 직원이 강제로 5일간 휴가를 가지는데 이 5일이 잔여 연가 일수에서 일괄 공제된다고 하시더라구요.
저희 부서는 방학기간도 업무가 많기 때문에 방학동안 5일간 연속으로 쉬기 힘들뿐더러, 쉬고 싶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여쭤보니 휴가 기간에 쉬지 않더라도 여름 방학 기간 안에 5일을 반드시 쉬어야하고 연가를 쓰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게 규정이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대학교는 중, 고등학교도 아닌데 이렇게 연가 사용을 강제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실시를 사용자가 대체하기 위하여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내에 근로자대표와의 연차유급휴가 대체에 관한 서면합의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