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제를 폐지한 이유가 너무 궁금합니다.
간통제 폐지 이후 외도가 늘고 그로 인해서 이혼사건이 늘고 있다는
것이 기정 사실인데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을 해도 위자료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고
정작 유책배우자에게 좋은 결과를 낳은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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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간통죄에 대하여 위헌판결을 내리면서 국민의 성적 자기 결정권, 사생활 비밀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를 기재하였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간통죄가 폐지된 이유는 간통죄의 보호법익으로 하는 '사회적 성 윤리, 부도덕성'에 대한 형벌권 행사가 부당하다는 판단 하에 국가의 형벌권 행사가 아닌 민사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고자 폐지된 것으로서,
어느 정도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겠다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를 두고 찬반이 첨예한 것도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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