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제 폐지 이후 외도가 늘고 그로 인해서 이혼사건이 늘고 있다는
것이 기정 사실인데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을 해도 위자료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고
정작 유책배우자에게 좋은 결과를 낳은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간통죄에 대하여 위헌판결을 내리면서 국민의 성적 자기 결정권, 사생활 비밀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를 기재하였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이유는 간통죄의 보호법익으로 하는 '사회적 성 윤리, 부도덕성'에 대한 형벌권 행사가 부당하다는 판단 하에 국가의 형벌권 행사가 아닌 민사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고자 폐지된 것으로서,
어느 정도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겠다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를 두고 찬반이 첨예한 것도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