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간통죄는 201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폐지되었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1. 성적 자기결정권을 국가가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것이었고, 2. 도덕과 윤리의 영역에 있는 문제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또한 시대상황의 변화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도 있었습니다.
간통죄 폐지가 적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많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의견이 아직도 분분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