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한 직장에서 문제가 되는건지 알려주세요.
제가 1년씩 총2년 회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19년~20년도 1년은 중소기업 / 20년도~21년도 1년은 대기업)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는 1년씩 다녔던 회사 중 최근에 1년 다녔던 대기업 직장이랑 비슷한 업무여서 처음에 다닌 1년 중소기업 직장은 이력서에 기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직종이 달라서 경력여부에 해당사항이 될 수 없다 판단해서 기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첫직장 19년도에 다녔던 중소기업에서 소득세감면신청을 했었는데, 현재직장은 벤처중소기업이라서 소득세감면신청을 하게되면 이력서에 첫직장을 기입하지 않았던 것을 알게 될 것같아서 문제생길여부가 있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력서 허위기재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지 여부 및 허위기재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모든 직장의 경력을 기재할 것을 요구하였던 것이 아니라면 허위기재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을 은폐한 것이 아니고 선택 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기입하지 않은 것이므로 문제될 것은 없을 듯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력사칭의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이라도 적어주신 내용처럼 현재 업무과 크게 연관이 없어 제외한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력을 은폐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때는 채용이 취소되거나 징계대상이 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채용이 취소되거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볼수는 없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의 소득세감면신청에 관한 사항은 노동법 문제가 아니라 세법 관련 문제이므로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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