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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하마291
운좋은하마29123.07.10

이직한 직장에서 문제가 되는건지 알려주세요.

제가 1년씩 총2년 회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19년~20년도 1년은 중소기업 / 20년도~21년도 1년은 대기업)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는 1년씩 다녔던 회사 중 최근에 1년 다녔던 대기업 직장이랑 비슷한 업무여서 처음에 다닌 1년 중소기업 직장은 이력서에 기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직종이 달라서 경력여부에 해당사항이 될 수 없다 판단해서 기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첫직장 19년도에 다녔던 중소기업에서 소득세감면신청을 했었는데, 현재직장은 벤처중소기업이라서 소득세감면신청을 하게되면 이력서에 첫직장을 기입하지 않았던 것을 알게 될 것같아서 문제생길여부가 있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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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력서 허위기재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지 여부 및 허위기재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모든 직장의 경력을 기재할 것을 요구하였던 것이 아니라면 허위기재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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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을 은폐한 것이 아니고 선택 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기입하지 않은 것이므로 문제될 것은 없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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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력사칭의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이라도 적어주신 내용처럼 현재 업무과 크게 연관이 없어 제외한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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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력을 은폐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때는 채용이 취소되거나 징계대상이 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채용이 취소되거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볼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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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의 소득세감면신청에 관한 사항은 노동법 문제가 아니라 세법 관련 문제이므로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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