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색다른꿀벌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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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9

이 경우 주휴수당 받을 수 없나요?(근로계약서 미작성함)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주2일 14시간 근무 하는걸로 구두로 계약을 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안씀)
점장님이 2일 더 땜빵 떼워달라하셔서 주에 총 29시간 알바를(7시간 3번, 8시간 1번) 3주를 했고 1주는 주2일 14시간을 했습니다.

점주님께 야간수당과 주휴수당 문의를 하였지만 야간수당은 하루에 5명이 근무하는것이 아니기떄문에 안줘도 된다
그리고 주휴수당은 너가 땜으로 일한것이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줄 이유가 없다고 하시길래
근로계약서를 안썻습니다 라고 하니 원래는 수습이 3개월이다 뭐다 하시면서 결국엔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이거 문제 없는건가요?
제가 14시간 일한 주에는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다는 것은 알고있지만 29시간씩 일한 3주치에 관한것은 주휴수당은 받아야한다고 생각되는데 제가 틀린건가요?
근로계약서 안쓴상태로 4주 일을 개근으로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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