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허위작성
편의점 2025년 3월 중순~10월 근무하였고
3월: 주4일
4월: 주5일
5월~10월: 주3일
모두 주 15시간 이상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다가 다른 근무자가 그만두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후슈당 미지급으로 신고하자 저의 근무 마지막날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했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은 주2일 14시간 근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못한다라고 적어왔더라고요. 이렇게는 못 적는다고 하니 이거 어디 제출하는거 아니고 그냥 본사에서 나왔을 때 보여주기 용이다 다른 근무자도 다 적었다며 저를 퇴근시키지 않고 강요해 마지못해 적었습니다. 그렇게 작성했어도 실제 근무 시간, 월급 내역 등 으로 근무시간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