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할때 기술을 가지고 나가는 것은 불법입니까?
퇴사할때 기술을 가지고 나가는 것은 불법입니까?
자기가 평생일한 직장에서 기술과 노하우가 있을 건데, 이것을 서류로 가지고 나가면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에 들어 있는 기술은 밖에 나가서 사용하면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 약정이 없다면 자유롭게 다시 취업하여 해당 기술의 활용이 가능합니다.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
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동종의 경쟁업체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약정이 있을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영업비밀보호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영업비밀 보유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근로자가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서는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경업금지약정이 없더라도 전직금지가처분이 인정되며, 퇴직한 근로자가 근무 중 취득한 영업비밀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경우에는 영업비밀보호법상의 영업비밀침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서류 등을 가져가면 불법이겠지만, 근로자가 회사에서 체득한 기술을 다른 회사에서 사용하는 것까지 법적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회사의 핵심기술을 알고 있는 경우, 일정기간 경쟁업체에 취업을 제한하는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 종료 후 사용자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등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경업금지 약정에 의하여 경업이 일부 제한될 수 있으며, 다만 이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