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끼리 싸움 재물손괴죄 고소 가능한가요?
저희집개랑 다른집개랑 둘다 목줄을 하지 않아서 싸움이났습니다 상대방 견주는 술에 만취해 말리지도 않고 방치하고있어 저만 달려가서 말렸는데 저희집개는 물리지는 않고 상대방개만 물렸습니다
목줄을 둘다 하지 않아서 발생한 사고기 때문에 저희집개 병원비는 따로청구하지 않고 상대방개병원비만 5:5로 합의를 볼려고 했는데 저희집개의 일방적 잘못이라고 하며 재물손괴죄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개끼리 싸움 났을때는 어떻게 과실비율을 나누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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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실로 인한 재물손괴행위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닙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양쪽 견주 모두 목줄을 하지 않아 싸움의 빌미를 제공한 것으로 보여 기본적으로 5:5 비율로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직접 고의를 가지고 상대방 동물에 해를 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손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민사상 서로에 대한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원만하게 종결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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