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그리고 1주 동안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그리고 1주 동안 15시간 이상 근무하셨다면 연차휴가가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 역시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일,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고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가입시키지 않은 경우 해당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그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동안 납부하지 않은 고용보험료를 소급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