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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퓨마161
시크한퓨마16122.12.09

4대보험 가입 안해준 개인사업체 1년 계약직 ?

21년 10월에 근무를 시작하게 되 었고 1년 근로계약서를 자필로 작성 하고 근무를 하였는데 한주는 10시간 근무 한주는 6시간 근무로 주 5일 근무 조건으로 하게 되었고 계약서 내에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되있는데 4대보험을 가입 해 달라 요청을 했으나 무시하고 가입을 안해주었고 1년이 지난 현재 계약만료로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리고 퇴직금을 주기로 말을 하였는데 퇴직금도 안줄거라고 하네요 그럼 연차수당도 못받고 퇴직금도 못받고 4대보험도 가입이 안되있어서 실업급여 신청도 못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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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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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 소급 가입하고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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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도 아닙니다.

    선생님께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고용보험을 가입하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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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였는데도 4대보험에 가입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하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을 합니다.(연차는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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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개월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므로 회사에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업체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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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했다면 연차수당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고 근로사실을 입증하면 고용보험 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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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그리고 1주 동안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그리고 1주 동안 15시간 이상 근무하셨다면 연차휴가가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 역시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일,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고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가입시키지 않은 경우 해당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그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동안 납부하지 않은 고용보험료를 소급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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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년이 지난 현재 계약만료로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리고 퇴직금을 주기로 말을 하였는데 퇴직금도 안줄거라고 하네요 그럼 연차수당도 못받고 퇴직금도 못받고 4대보험도 가입이 안되있어서 실업급여 신청도 못해야 하는건가요?

    -> 문의하신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제도를 이용해보시길 바라며,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서나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사용자가 체불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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