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층 상가 용도변경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1층에서 음식점을 하고있습니다.
옛날 건물이라 원래 방<주택>이였던 부분을 공사하여
주방으로 쓰고있습니다.
(29.25제곱미터)
누군가가 신고하여 구청에서 시정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럴경우 혹시 저부분을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궁급합니다. 가능하다면 건축사 비용이 얼마 들까요?
<50cm정도를 까대기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단독주택을 2종근린생활시설(음식점)으로 변경하려면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먼저 구청 건축과에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확인해야하고, 소방설비, 정화조용량,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장애인편의시설, 주차장 규정 등을 확인해야 하며 도면이 없는 경우 건축사무소에 의뢰하여 건축물대장과 일치하는 설계도면을 작성해야 하며, 위법사상이 없는지 확인하여 보완 후에 용도변경 허가신청서, 도면, 정화조 관련 자료 등을 구처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는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용도변경은 가능할 수 있지만 불법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건축사에게 의뢰하여 현장 조사를 하고 허가 가능성 확인을 해야 합니다.
보통 400만 원 내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용도변경이 가능한지는 해당 지역의 용도지역과 건축법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려면 대체로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음식점이 가능한 용도지역인지
,방화구역, 대피시설, 환기시설 등 기준에 맞게 설치 가능한지
,위생 및 하수 관련 기준 충족 여부
,면적이 일정 기준(예: 연면적 85㎡ 미만 등)에 부합하는지
우선 건축사무소나 구청 건축과에 문의하셔서 대지의 지번으로 용도지역 및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