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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물범292
고마운물범29224.03.03

100:0피해자인데요 대인 합의금으로 가해자에게 불이익이 가나요?

뒷차가 와서 박아서 현재 대물은 처리가 다 된상태고 대인은 아직 제가 병원을 다니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해자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지만 합의금은 당연히 받아서 지속적인 치료를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합의금을 보험사 상대로 많이 받을시 가해자에게

그 금액에 대한 통보나 불이익이 있을까요?

있다면 얼마 이상 기준점이 궁금합니다.

가해자 보험사는 ss화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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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04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대인 합의금은 가해자의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것이므로, 가해자 개인이 직접 지불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가해자의 재산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할증대상 일 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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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대차 사고 입니다. 본인이 경상 환자 라면

    치료 인정기간이 있습니다.

    이때에는 시간 싸움 입니다.

    합의 시기를 놓치면 상대 보험사에서,

    신경을 쓰지 않을 것 입니다.

    합의금 얼마든간에 가해자에게는 할증율이 똑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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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그 금액에 대한 통보는 가해자에게 갑니다.

    또한 나중에 보험가입시 금액이 할증이 될 것입니다.

    200만원 이상의 보상금이 나가면 할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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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참 좋으신분 같습니다 가해자가 불이익이 있을까봐 안타까와하시니까 마음은 따뜻합니다 사고가나서 대물 대인사고로접수가 되었으면 당연히 요율이 떨어져서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합의금 하고는 그다지 큰 상관없으니 치료 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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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피해자가 치료를 얼마나 받고 합의금을 얼마나 받는냐에 따라서 가해자에게 더 불이익이 가는 것은 없고

    결국 가해자 입장에서는 보험료가 할증되는 것이 불이익의 전부이고 그 할증은 피해자에게 들어간 금액이

    아니라 가장 많이 다친 피해자의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됩니다.

    보험 처리된 금액에 대해서는 가해자(피보험자)에게 통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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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재남 보험전문가입니다.

    12대와 중상해 사고 제외, 상대방 과실 100%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속적인 병원치료를 하고 계시지요. 하루 속히 완치 및 쾌차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통사고 특례법상 민사로 처리됩니다. 합의금을 많이 받는다고 불이익이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특별법이 가해자를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대방 자동차보험료(대물 + 대인)가 3년간 인상됩니다.

    마음이 따뜻한 분이시네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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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합의금을 보험사 상대로 많이 받을시 가해자에게

    그 금액에 대한 통보나 불이익이 있을까요?

    : 자동차보험은 대인처리시 피해자의 진단명에 따른 상해등급에 따라 할증이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자동차보험상에서 어차피 대인을 처리하게되면 합의금이 많고 적고에 따른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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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측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합의금은 가해측에 통보됩니다.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당연한겁니다.

    그러려고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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