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차가 와서 박아서 현재 대물은 처리가 다 된상태고 대인은 아직 제가 병원을 다니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해자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지만 합의금은 당연히 받아서 지속적인 치료를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합의금을 보험사 상대로 많이 받을시 가해자에게
그 금액에 대한 통보나 불이익이 있을까요?
있다면 얼마 이상 기준점이 궁금합니다.
가해자 보험사는 ss화재입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대인 합의금은 가해자의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것이므로, 가해자 개인이 직접 지불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가해자의 재산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할증대상 일 뿐 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대차 사고 입니다. 본인이 경상 환자 라면
치료 인정기간이 있습니다.
이때에는 시간 싸움 입니다.
합의 시기를 놓치면 상대 보험사에서,
신경을 쓰지 않을 것 입니다.
합의금 얼마든간에 가해자에게는 할증율이 똑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그 금액에 대한 통보는 가해자에게 갑니다.
또한 나중에 보험가입시 금액이 할증이 될 것입니다.
200만원 이상의 보상금이 나가면 할증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참 좋으신분 같습니다 가해자가 불이익이 있을까봐 안타까와하시니까 마음은 따뜻합니다 사고가나서 대물 대인사고로접수가 되었으면 당연히 요율이 떨어져서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합의금 하고는 그다지 큰 상관없으니 치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피해자가 치료를 얼마나 받고 합의금을 얼마나 받는냐에 따라서 가해자에게 더 불이익이 가는 것은 없고
결국 가해자 입장에서는 보험료가 할증되는 것이 불이익의 전부이고 그 할증은 피해자에게 들어간 금액이
아니라 가장 많이 다친 피해자의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됩니다.
보험 처리된 금액에 대해서는 가해자(피보험자)에게 통보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안재남 보험전문가입니다.12대와 중상해 사고 제외, 상대방 과실 100%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현재 지속적인 병원치료를 하고 계시지요. 하루 속히 완치 및 쾌차 되시기를 바랍니다.교통사고 특례법상 민사로 처리됩니다. 합의금을 많이 받는다고 불이익이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특별법이 가해자를 보호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상대방 자동차보험료(대물 + 대인)가 3년간 인상됩니다.마음이 따뜻한 분이시네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자동차보험은 대인처리시 피해자의 진단명에 따른 상해등급에 따라 할증이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자동차보험상에서 어차피 대인을 처리하게되면 합의금이 많고 적고에 따른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측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합의금은 가해측에 통보됩니다.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당연한겁니다.
그러려고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