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합의금이 높을수록 보험사가 안좋나요? 아니면 가해자가 안좋나요? 아니면 둘다 안좋나요?
: 일단 가해자 입장에서는 보험처리시 손해를 보는 것은 사고처리에 따른 할증외에는 없으며,
대인사고의 경우에는 진단내용에 따라 할증이 되기 때문에 합의금이 높고 낮고 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해자입장에서는 합의금의 과다, 과소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보험사입장에서는 손해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보험사의 문제로 귀결되고, 당연히 합의금이 많이 나간다면 보험사에서는 좋아하지 않겠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