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이 높아질수록 가해자도 손해인가요?

보통 사고가 난 후 피해자는 대입접수를 받고 병원치료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보험사에서 합의금을 제시합니다. 이 합의금이 높을수록 보험사가 안좋나요? 아니면 가해자가 안좋나요? 아니면 둘다 안좋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합의금이 높을수록 보험사가 안좋나요? 아니면 가해자가 안좋나요? 아니면 둘다 안좋나요?

      : 일단 가해자 입장에서는 보험처리시 손해를 보는 것은 사고처리에 따른 할증외에는 없으며,

      대인사고의 경우에는 진단내용에 따라 할증이 되기 때문에 합의금이 높고 낮고 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해자입장에서는 합의금의 과다, 과소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보험사입장에서는 손해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보험사의 문제로 귀결되고, 당연히 합의금이 많이 나간다면 보험사에서는 좋아하지 않겠죠.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의 경우 보험 할증과 관계가 있으나 합의금 보다는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이 달라지게 됩니다.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합의금이 많이 나가는 경우 보험회사에서 손해이기에 적게 지급할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들어가는 비용(치료비, 합의금)과는 무관하게 피해자의 상해 급수에 따라 브험료가 할증됩니다.

      따라서 금액과는 상관없으나 보험사는 보험금을 많이 지급하게 되면 손해이기때문에 잘 안 주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