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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크낙새25
고매한크낙새2523.06.02

합의금이 높아질수록 가해자도 손해인가요?

보통 사고가 난 후 피해자는 대입접수를 받고 병원치료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보험사에서 합의금을 제시합니다. 이 합의금이 높을수록 보험사가 안좋나요? 아니면 가해자가 안좋나요? 아니면 둘다 안좋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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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합의금이 높을수록 보험사가 안좋나요? 아니면 가해자가 안좋나요? 아니면 둘다 안좋나요?

    : 일단 가해자 입장에서는 보험처리시 손해를 보는 것은 사고처리에 따른 할증외에는 없으며,

    대인사고의 경우에는 진단내용에 따라 할증이 되기 때문에 합의금이 높고 낮고 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해자입장에서는 합의금의 과다, 과소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보험사입장에서는 손해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보험사의 문제로 귀결되고, 당연히 합의금이 많이 나간다면 보험사에서는 좋아하지 않겠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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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0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의 경우 보험 할증과 관계가 있으나 합의금 보다는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이 달라지게 됩니다.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합의금이 많이 나가는 경우 보험회사에서 손해이기에 적게 지급할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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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들어가는 비용(치료비, 합의금)과는 무관하게 피해자의 상해 급수에 따라 브험료가 할증됩니다.

    따라서 금액과는 상관없으나 보험사는 보험금을 많이 지급하게 되면 손해이기때문에 잘 안 주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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