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물건을 저희 업체가 아닌 제3자가 구입하였을때 증빙 수취 방식이 궁금합니다.
저희는 도소매 법인입니다.
광고목적으로 사업자가 없는 인플루언서에게 용역 대금을 지급하고있습니다.
이때 두가지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각각 증빙 수취가 어떻게 진행되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물건을 법인이 구입하여 인플루언서에게 보낸 후 물건광고 홍보영상 촬영
>> 물건 구입비용 적격증빙 수취
>> 인플루언서 광고비용 사업소득 인건비 처리
2) 인플루언서가 법인을 대신하여 물건 구입 후 물건 광고 홍보영상 촬영
이때 광고 홍보영상 촬영 대금에 대해서는 사업소득 인건비 처리를하는 것인점은 확인했으나
인플루언서가 법인을 대신하여 물건 구입한 비용에 대해서는 증빙을 어떻게 수취해야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