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이 바르게 지급되었는지 문의드립니다.
2017. 12월 부터 2020.04월30일까지 만 2년 이상을 근무하고 저번달에 퇴사하였습니다.
아래 이미지 처럼 급여는(세전) 250만원이고, 여기에 대하여 사용하지 않은 연차 15개에 대하여 지급된 연차수당이 1,038,640 원인데 바르게 계산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초 입수후 2년이 지나면 연차가 1개씩 증가하는것으로 아는데 사측에 문의하니 입사후 만 3년이 지나야 1개씩 추가된다는데 연차 추가되는 기준이 회사마다 다른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진 상으로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이 몇시간으로 잡혀 있는지 몰라 구체적으로 연차15개에 대한 연차수당
1,038,640원이 맞는지는 파악이 힘듭니다.
사측에서 말씀하신 것 처럼 입사 후 만3년이 지나야 연차가 1개 추가되어 16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수당은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근기법 제60조 제5항). 따라서 사용자는 이 둘 중 어느 하나의 임금으로 지급하면 되나, 주로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일수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근기법 제60조 제4항).
따라서 연차휴가 가산일수는 입사 후 3년을 계속근로 한 경우 비로소 1일이 가산됩니다(위의 경우 15일이 발생).
연차휴가수당은 일급통상임금(시간급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과 연차휴가발생일수를 곱한 값으로 구합니다. 따라서 시간급통상임금을 구하기 위한 월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예:주 40시간, 1일 8시간일 경우에는 209시간)을 알아야 일급통상임금을 구할 수 있으므로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정확히 산정할 수는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연차휴가에 대해 명시되어 있습니다.
2017년 12월 입사하였다면 1년 미만인 기간은 매월 만근 시, 1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2018년 12월에 1년 출근율 80% 이상일시 15개가 발생합니다.
동일하게 2019년 12월에도 15개가 발생하며, 2020년 12월 이전에 퇴사하였기에 가산연차는 잘 반영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구체적인 사안을 알지 못하기에 연차수당의 기준이 되는 시급을 알지 못합니다. 대부분 통상시급(월통상임금/월 소정근로시간) 으로 연차미사용 수당이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일반적인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8시간, 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 기준 기본급이 1,795,310(주휴수당 포함)원입니다.
질문 주신 선생님의 기본급은 제가 추정컨데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주40시간 근로또는 격일근로 또는 교대근무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근로시간-기본급이 확실해야 정확한 통상임금을 알 수 있으며,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이셨다면, 2018.12월에 26개(11+15), 2019.12월 15개 발생되어 총 41개의 연차가 발생되며, 이 중 사용하신 연차 개수를 제외한 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바와 같이 15개라면 최저임금 기준 1,030,800원 정도가 됩니다. 통상시급이 8655원 이라면 15개의 연차수당은 1,038,640 이 되니, 통상시급만 맞다면 정상적으로 정산받으신 것 같습니다.
3. 또한 가산되는 연차휴가에 관하여서는 2020년 12월까지 근무하셨다면 만3년이 되시며 16개가 발생하는 것으로 질문하신 것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질문자님의 근로시간을 알아야 정확한 통상임금을 산출하여 연차수당을 계산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의 일일8시간, 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 기준 기본급이 1,795,310(주휴수당 포함)원입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의 기본급은 이보다 낮은 바, 근무시간에 대해 알아야 정확하게 산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저임금 기준 연차미사용수당(15개)은 1,030,800원이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근로기준법상 가산되는 연차유급휴가는 3년이상 근로자부터 적용된다는 점 참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일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하되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매년 가산되는 휴가는 회사가 취업규칙 등에 법정기준과 달리 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법정기준을 하회 할 수 없습니다
한편,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잔여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이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일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으로서, 사안의 경우 1,445,783원이 월 통상임금이되며, 이를 월 통상임금 산정근로시간 수(1일8시간, 1주40시간 근로 시 209시간)로 나눈 후 8시간을 곱하면 일급 통상임금이 산정됩니다.
잔여 연차휴가일수에 일급 통상임금을 곱하면 귀하가 수령할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산정되므로, 산정한 액수와 수령한 액수를 상호 비교 검토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신 정보가 부족하여 연차수당이 어떻게 계산된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시간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유급주휴일로 가정하고 말씀드리면,
통상시급은 1,445,783원 / 209시간 = 6,917원이며
15일분 연차수당 액수는 830,040원입니다.
고정연장수당과 고정야간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설령 250만원 전체를 통상임금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연차수당 15일분 액수는 1,435,406원이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위 내용과 별개로 임금항목이 현재 위와 같다면 (근로시간이 짧지 않은 이상)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한편, 근로기준법에 따른 가산 연차휴가는 만 3년을 근무한 이후부터 2년에 1일씩 발생합니다.
추가 정보를 주시면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수당은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합니다. 통상시급은 통상임금 산입범위에 해당하는 항목들을 더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면 그 값이 정해지게 됩니다. 헌데 질문자님께서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언급이 없으셔서 사실상 연차수당이 적법하게 산정되었는지를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글을 보신다면 근로계약서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이 몇시간인지를 말씀해 주신다면 연차수당이 적법하게 산정되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수당을 산정하려면 시간당 통상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시간당 통상임금 x8x잔연 연차휴가의 갯수 ; 연차수당
써주신 부분들은 근로시간 등이 없고 고정 연장근로수당 등이 저러한 사정만으로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워 시간당 통상임금을 못 구합니다.
아울러 연차휴가 가산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규정하고 정해져 있으며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때문에 질문자님은 해당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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