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개월 근무후 퇴사 할 때 연차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정규직으로 입사하였으나 업무가 맞지않아 2개월만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법으로 1개월 만기에 연차가 1개씩 발생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2개월 근무 했으니 연차 2개가 발생한 거잖아요!
근무기간동안 연차를 사용하지않았는데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2일)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참고로 회사의 연차계산은 회계기준으로 산정하고있습니다
고용·노동
정규직으로 입사하였으나 업무가 맞지않아 2개월만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법으로 1개월 만기에 연차가 1개씩 발생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2개월 근무 했으니 연차 2개가 발생한 거잖아요!
근무기간동안 연차를 사용하지않았는데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2일)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참고로 회사의 연차계산은 회계기준으로 산정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