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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청설모269
반듯한청설모26924.01.03

2개월 근무후 퇴사 할 때 연차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정규직으로 입사하였으나 업무가 맞지않아 2개월만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법으로 1개월 만기에 연차가 1개씩 발생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2개월 근무 했으니 연차 2개가 발생한 거잖아요!

근무기간동안 연차를 사용하지않았는데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2일)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참고로 회사의 연차계산은 회계기준으로 산정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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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개월하고 1일을 더 근무하여야 2일의 연차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정확히 2개월을 근무하였다면 1일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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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속을 2개월 하셨다면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것이며 정확한 계산은 입사일과 퇴사일을 파악해야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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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생기게 됩니다. 다만,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는 사용촉진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았고, 2개월 개근을 하여 부여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였다면 퇴사와 함께 연차미사용수당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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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연차휴가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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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 미만의 기간에도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정확히 2개월만 근무하였다면 1개의 연차만

    발생하고 미사용하고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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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 2개월 근무한 경우에는 최대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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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개월 만근을 했으면 연차휴가 2개가 발생하고 퇴사시 2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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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2개월을 근무하였더라도 2개월에 해당하는 연차가 발생하였다면 회사는 이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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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만 2개월만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1개월 개근하여 발생한 연차 1개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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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개월 1일 근무해야 2일의 유급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2개월까지 근무 후 그 다음 날 퇴사하면 1일분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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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다음 근무가 예정되어 있어야 발생합니다.

    즉, 2개월 1일이 아닌 2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첫 1개월에 대한 연차휴가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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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정확하게 2개월 근무하고 개근했으면, 1개만 발생합니다.

    2개월 + 1일 해야 2개 발생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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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로 발생하더라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1달 만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 하였다면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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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1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2개월 만근을 하셨고, 2개 모두 사용하지 않았다면 퇴직 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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