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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반듯한청설모269
반듯한청설모269
24.01.03

2개월 근무후 퇴사 할 때 연차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정규직으로 입사하였으나 업무가 맞지않아 2개월만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법으로 1개월 만기에 연차가 1개씩 발생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2개월 근무 했으니 연차 2개가 발생한 거잖아요!

근무기간동안 연차를 사용하지않았는데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2일)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참고로 회사의 연차계산은 회계기준으로 산정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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