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대화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너무 자주 질문 드리는 점 정말 죄송합니다.1:1 대화에서 상대방에게 누구를 찾고 있는데 혹시 도와주실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상대방이 알겠다 말하면서 한 번 말해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특징 같은 것을 얘기하면서, 본인 말로는 자신이 음란한 성격이라고 말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음란한 성격이라고 말하는 것이 제가 지어내서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저에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 상대를 찾으면서 제가 그사람에 대해 자신이 음란한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지칭한 것이 문제가 되나요? 물론 제가 찾고 있었던 그사람은 제3자입니다. 만약 상대가 저와의 1:1 대화내역을 허락없이 유포시킨다면 모욕죄, 명예훼손죄, 공연죄 전부 성립 가능한가요..? 자주 질문 드리는 점 거듭 사과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3자에 대하여 음란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발언한 부분은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특정인에게만 음란한 서격이라고 말한 것만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한편 상대방이 1:1 대화를 유출시킨다면 그 행위로 인해 질문자님의 명예가 훼손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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