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자주 질문 드리는 점 정말 죄송합니다.1:1 대화에서 상대방에게 누구를 찾고 있는데 혹시 도와주실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상대방이 알겠다 말하면서 한 번 말해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특징 같은 것을 얘기하면서, 본인 말로는 자신이 음란한 성격이라고 말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음란한 성격이라고 말하는 것이 제가 지어내서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저에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 상대를 찾으면서 제가 그사람에 대해 자신이 음란한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지칭한 것이 문제가 되나요? 물론 제가 찾고 있었던 그사람은 제3자입니다. 만약 상대가 저와의 1:1 대화내역을 허락없이 유포시킨다면 모욕죄, 명예훼손죄, 공연죄 전부 성립 가능한가요..? 자주 질문 드리는 점 거듭 사과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