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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04

1:1 대화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너무 자주 질문 드리는 점 정말 죄송합니다.1:1 대화에서 상대방에게 누구를 찾고 있는데 혹시 도와주실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상대방이 알겠다 말하면서 한 번 말해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특징 같은 것을 얘기하면서, 본인 말로는 자신이 음란한 성격이라고 말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음란한 성격이라고 말하는 것이 제가 지어내서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저에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 상대를 찾으면서 제가 그사람에 대해 자신이 음란한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지칭한 것이 문제가 되나요? 물론 제가 찾고 있었던 그사람은 제3자입니다. 만약 상대가 저와의 1:1 대화내역을 허락없이 유포시킨다면 모욕죄, 명예훼손죄, 공연죄 전부 성립 가능한가요..? 자주 질문 드리는 점 거듭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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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4.02.0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3자에 대하여 음란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발언한 부분은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특정인에게만 음란한 서격이라고 말한 것만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한편 상대방이 1:1 대화를 유출시킨다면 그 행위로 인해 질문자님의 명예가 훼손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