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송합니다. 정말 딱 한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사실 제3자라고 하는 사람이 저에게 자신이 스스로 변녀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에게도 위와 똑같이 제가 찾는 걸 도와주시는 분께는"자신 스스로 변녀"라고 지칭한다고 발언 하였습니다. 제가 저를 도와주시는 분께 지어내서 없는 사실로 말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상대가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없는 사실을 지어내서 말을 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정말 그 상대가 했던 말 그대로 전달하면서, 도움을 요청했던 것이 문제가 될까요...? 아래에서는 저 단어를 차마 언급하기에 다소 수위가 있는 말이어서 그랬습니다. 자주 질문 드리는 점 정말 죄송합니다.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을 변녀라고 지칭했다고 하여, 질문자님이 도움을 주시는 분에게 상대방을 변녀로 표현한 부분이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며, 불특정 다수에게 말한 것도 아니고 도움을 주는 분께만 말을 한 것이므로 공연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정도 사정으로는 범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