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에게 제가 사람을 찾고 있는데, 도와주실 수 있냐라고 질문하였는데, 상대가 "쉽지는 않겠지만 한 번 말씀해보세요" 라고 하길래, 제가 찾는 사람의 실명. 나이. 거주지역 본인 말로는 스스로를 변녀" (변태여자)라던데요, 이렇게 말을 하였는데요. 제가 찾는 사람에 대해 본인 스스로 변녀라고 말하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제가 찾는 사람에 대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하였다고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이기 보다는 모욕에 가깝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 사정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범죄가 될 만한 어떤 위법한 행위로 인정될 만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특정시키는 발언을 하면서 그가 변녀라고 말을 했다고 말을 한다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