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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늑대259
조그만늑대259

국민 연금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좀 드리려구요

국민연금 총가입기간이 10년이상이여야 나중에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몇살때까지 가입해야하는거에요?

그리고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이 안되면 그동안 낸 연금은 나중에 돌려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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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조기수령이냐, 또는 일반 수령이냐, 조금 더 늦게 받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가장 빠르게 받을 수 잇는 것은 만 60세인, 62세를 기준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ㄴ디ㅏ. 이러한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10년이상의 기간을 꾸준히 납입을 하여야 연금의 형태로 돈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금을 받으려면 최소한 10년을 납입해야하기에 늦어도 만 50세에는 가입을 해야하며, 늦게 받는 것을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만 55세에는 가입을 하고 납입을 해야 합니다. 다만 10년의 기간을 납입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는 일시금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하며, 장기적으로 생활하는 것을 고려했을떄 이는 연금의 형태보다 아쉽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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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처음 가입된 시점부터 계산이 되며 출생연도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1969년이후 출생자부터는 만 65세에 연금을 수령하게 되어 개시전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120개월을 충족하지 못하면 추납으로 조건을 충족할 수도 있으며 그래도 안되면 나중에 일시불로 수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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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은 만 60세부터 수령 가능하며 최소 10년 이상 납입해야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늦게 시작하면 만 50세 이전에 가입해서 10년 채우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 10년 미만이면 납부한 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돌려받거나, 추납 제도를 통해 납입 기간을 늘릴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이상 가입해야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만 60세까지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따라서 최소 만 50세 이전에 가입해야 10년을 채울 수 있고, 늦게 시작한 경우에도 임의가입 제도를 통해 만 65세까지 추가 납부가 가능합니다.

    만약 10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만 60세 이후 지금까지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반환일시금을 일시금으로 돌려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