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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새우와하얀돌고래
바다새우와하얀돌고래22.09.29

개인이 월세나 전세를 2개이상 계약하면 문제가 되나요?

개인이 부동산 월세나 전세를 2개이상 계약을 하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계약을 하나만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개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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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29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한 개인 임차인이 임대차 전세 물건을 여러개 계약할 수가 없다거나,

    하지 말라거나, 못하란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보증금을 걸고 임대차계약시 계약 종료후 보증금 반환을 법적으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 또 임대차를 계약시는 또 그곳에도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는데, 이 때 세대주가 1명일 때는 종전의 곳에서 전출하면 종전의 곳이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임대차 반환보증보험에 부보하는 경우에는, 여러군데 임대차 해도 보증금 반환문제는 해결 가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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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러개 계약해도 문제가 되거나 불법은 아닙니다.


    단 전세보증금에대해 우선권, 선순위가 되려면 이사 및 전입신고, 확정일자 이 모든 조건을 갖춰야 효력이 생깁니다.


    물건계약이 2개이상일경우 주소이전된 물건은 1개밖에 안되기에 다른 물건계약에서 채권 우선권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신뢰가 있고 잘 아는 임대인과의 계약이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비추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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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월세나 전세나 2개 이상 계약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나중에 보증금이 계약 종료 후 문제 없이 반환된다면 괜찮겠지만 사람일은 모르기에 만약에 보증금이 바로 반환되지 않으면 본의 아니게 소송과 강제경매를 진행해야 할 수도 있고, 내가 가만히 있더라도 다른 채권자가 거주하시는 집을 경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보호를 받기 위해서 대항력(전입신고 +실거주)과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인데... 바다새우와하얀돌고래님께서는 몸이 하나이기에 양쪽에 전입신고를 하시고 실제로 거주할 수는 없잖아요? 문제가 되는 집으로 보증금을 받기 위해선 다시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를 해야 하는데.. 한쪽에만 문제가 있다고 하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고... 전세권설정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전세권설정을 하게 되면 은행에서 담보설정을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을 하니 집 하나는 전세권설정을 하셔도 됩니다. 물론 보호되는 측면에서는 대항력과 확정일자가 좀 더 유리한 면이 있지만 반드시 집이 본인 명의로 2개 계약해야한다고 할 경우엔 전세권설정으로 어느 정도 보호를 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 주시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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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이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 집은 한곳인데 그러면 전입되어 있는 집 외의 다른 집에는 전입이 어렵고 그말은 그 집들은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 집이 많을수록 집에 문제가 생겨서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지요.

    그렇기에 전입을 못하는 집들은 전세권설정등을 해서 보증금을 지켜야 하는데 그걸 해주는 임대인은 거의 없습니다.

    결국 필요가 있어도 보증금을 지키지 못해서 못하는게 대부분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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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계약을 한군데 이상 하시는건 문제되지 않지만

    지불된 보증금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가 필수 입니다. 전입신고는 가장 최근 주택으로 기록되고 이전 거주지에 대한 전입신고는 실효되기에 대항력 또한 잃게되어 주택이 임의경매등에

    넘어가거나 매매가 이뤄질 경우 자칫 보증금을 날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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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여러개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주민등록은 여러곳에 할수 없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가 되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해야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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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월세 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 갯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아렇게 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능력, 법적인 능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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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답은 안됩니다 한 물건을 가지고 두개이상 계약을 하면 이중계약으로 법의 제제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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