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고의로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했을 때어떤 책임을 묻게 되나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에서
누군가 물건을 쌓아두거나
주차선과 장애인 전용표시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등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고의로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했을 때
어떤 책임을 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 막거나 주차를 한 경우 등으로 주차방해하는 경우에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장애인주차표시없이 장애인주차장에 주차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장애인등 편의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됩니다.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이러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시 「장애인등 편의법」 제1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는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적치하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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