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4세 학생입니다
부모님 동의서만 있으면 일 가능하다고 해서 식당에서 일하기로 했습니다
급여는 월급으로 받기로 했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출근했고 4시간 일하고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 갑자기 문자로 같이 일 못할 것 같다고 계좌번호 주면 하루 일한만큼
입금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 급여는 받지 못 했고 문자 확인 하지 않으며 전화도 끊습니다
직원 5인 이상 기업이 아니라 부당해고는 적용이 안 되는 것 같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4시간 이상 근로 시 30분 휴게시간 주지 않은 것 등등 신고 가능한가요?
추가로 만 15세 미만인데 불구 취직인허증 받지 않고 일한 것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불이익 받나요 아니면 제가 불이익 받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