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카이토
카이토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신고 가능한가요?

만 14세 학생입니다

부모님 동의서만 있으면 일 가능하다고 해서 식당에서 일하기로 했습니다

급여는 월급으로 받기로 했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출근했고 4시간 일하고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 갑자기 문자로 같이 일 못할 것 같다고 계좌번호 주면 하루 일한만큼

입금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 급여는 받지 못 했고 문자 확인 하지 않으며 전화도 끊습니다

직원 5인 이상 기업이 아니라 부당해고는 적용이 안 되는 것 같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4시간 이상 근로 시 30분 휴게시간 주지 않은 것 등등 신고 가능한가요?

추가로 만 15세 미만인데 불구 취직인허증 받지 않고 일한 것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불이익 받나요 아니면 제가 불이익 받게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