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일 총8시간근무했는데 근무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시?
작은 식당운영중입니다. 급하게 사람이 필요해서 면접도 보지 않고 카톡으로 이력서와 사진을 받고 근무시간과 시급을 정하였는데 일을 시켜보니 근무경력과 동떨어진 초보수준이고 사업장 분위기와 맞지않아 근무 이틀째 정해진 근무시간 이전에 그만했으면 좋겠다 얘기하고 정해진 시간까지는 일한걸로 입금해주겠다 했는데 현금을 달라기에 현금으로 임금정산 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 작성 미준수로 노동청 신고를 하겠다는데 제가 그렇게 뭘 잘못한건가요? 다른 직원들은 근로계약서가 모두 있습니다. 제가 받게될 벌금이나 그런건 뭐가있나요? 억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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