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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멧새52
청초한멧새5221.10.22

2일 총8시간근무했는데 근무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시?

작은 식당운영중입니다. 급하게 사람이 필요해서 면접도 보지 않고 카톡으로 이력서와 사진을 받고 근무시간과 시급을 정하였는데 일을 시켜보니 근무경력과 동떨어진 초보수준이고 사업장 분위기와 맞지않아 근무 이틀째 정해진 근무시간 이전에 그만했으면 좋겠다 얘기하고 정해진 시간까지는 일한걸로 입금해주겠다 했는데 현금을 달라기에 현금으로 임금정산 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 작성 미준수로 노동청 신고를 하겠다는데 제가 그렇게 뭘 잘못한건가요? 다른 직원들은 근로계약서가 모두 있습니다. 제가 받게될 벌금이나 그런건 뭐가있나요? 억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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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출근하자마자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소액의 벌금 또는 기소유예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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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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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2.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문제될 수 있으며, 다만 근무기간이 짧았거나 다른 근무자들과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양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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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하고 당일날 근로계약서부터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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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작은 식당운영중입니다. 급하게 사람이 필요해서 면접도 보지 않고 카톡으로 이력서와 사진을 받고 근무시간과 시급을 정하였는데 일을 시켜보니 근무경력과 동떨어진 초보수준이고 사업장 분위기와 맞지않아 근무 이틀째 정해진 근무시간 이전에 그만했으면 좋겠다 얘기하고 정해진 시간까지는 일한걸로 입금해주겠다 했는데 현금을 달라기에 현금으로 임금정산 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 작성 미준수로 노동청 신고를 하겠다는데 제가 그렇게 뭘 잘못한건가요? 다른 직원들은 근로계약서가 모두 있습니다. 제가 받게될 벌금이나 그런건 뭐가있나요? 억울하네요

    1. 네. 안타깝게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문제입니다.

    입사 당일날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근로자가 신고하기전에)

    2. 그러나 다른 직원들 근로계약서가 모두 있고, 단 2일만 근무했다는 사실에 정상참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처벌까지 이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고전에는 다른 노동법 위반 사항이 없나 체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가요?

    그렇다면 바로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더 큰 문제가 남아있습니다.(부당해고구제신청 가능함)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그나마 다행입니다.(구제신청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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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시간과 시급을 정했으면 근로자로 채용한 것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등 주요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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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일을 시작하면서 바로 작성해야 하고 원칙적으로 법 위반은 맞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신고하더라도 실제로는 초범의 경우 처벌하지 않고 훈방으로 끝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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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 채용시에는 무조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정확한 처벌내용은 알 수 없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된 경우가 이번이

    처음이고 현재 재직중인 다른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경우라면 벌금이 크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되도록 이후

    부터는 직원 채용시 일을 시작하기 전에 무조건 근로계약서부터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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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런데 근로계약서 작성 미준수로 노동청 신고를 하겠다는데 제가 그렇게 뭘 잘못한건가요? 다른 직원들은 근로계약서가 모두 있습니다. 제가 받게될 벌금이나 그런건 뭐가있나요? 억울하네요

    근로계약서는 임시직이건 파트타임 근로자가 준수해야할 사항입니다.

    퇴사후 신고할 경우 사업주에게 벌금이 처해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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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줄 의무가 있습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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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해당 직원이 퇴사 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였다면 큰 문제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 근로계약서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107a61f5320ee86b261bd1490774cdd

    (유선 상담 가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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