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HR백종원
HR백종원

근로계약서 쓰지 않고 4시간을 일했는데 임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수습 근로계약서를 작성안하고 4시간 인수인계를 받는 일을 했는데 그다음날 그만둔다고 전화로 통보한 상태이구요.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받아야되는지 궁금해요. 통장도 안건네줬어요. 그 회사에서는 임금을 어떻게 주겠다 얘기도 없구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4시간 근무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다면 해당 근무시간에 대한 임금을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4시간을 일했어도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회사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일을 한 경우에도 4시간분의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근한 날에 대해서는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지급 방법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무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근로시간에 대해 시급계산을 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과 관련된 부분은 회사에 직접 문의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사업장에 출근하여 4시간을 일하였다면 4시간치의 임금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4시간 인수인계 교육만을 받다가 퇴사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향후 근로제공을 위한 교육이라면 근로제공과 동일하게 보아야합니다.

      사업주에게 4시간 분에 대한 임금을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연락을 한번 해보심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통장사본을 보내고 일한 시간의 임금을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지 않으면 노동청 신고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4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문의하시고 회사에서 통장사본을 보내라고 하면 보내셔서 처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4시간 근로한 사실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