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습 근로계약서를 작성안하고 4시간 인수인계를 받는 일을 했는데 그다음날 그만둔다고 전화로 통보한 상태이구요.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받아야되는지 궁금해요. 통장도 안건네줬어요. 그 회사에서는 임금을 어떻게 주겠다 얘기도 없구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4시간 근무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다면 해당 근무시간에 대한 임금을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4시간을 일했어도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회사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일을 한 경우에도 4시간분의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근한 날에 대해서는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지급 방법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무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근로시간에 대해 시급계산을 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과 관련된 부분은 회사에 직접 문의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사업장에 출근하여 4시간을 일하였다면 4시간치의 임금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4시간 인수인계 교육만을 받다가 퇴사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향후 근로제공을 위한 교육이라면 근로제공과 동일하게 보아야합니다.
사업주에게 4시간 분에 대한 임금을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연락을 한번 해보심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통장사본을 보내고 일한 시간의 임금을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지 않으면 노동청 신고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4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문의하시고 회사에서 통장사본을 보내라고 하면 보내셔서 처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4시간 근로한 사실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