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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굳센지어새273
굳센지어새273
23.01.04

상용직(182일)+일용직(7일) 실업급여 수급인정될까요?

상용직으로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 기간인 피보험단위기간 180이상의 기간을 충족하나,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었는데요, 일용직 계약서상 7일 근무 후(고용보험 포함) 계약만료로 처리가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이 될까요?

아니면 일용직의 경우는 90일 이상 근무 후 계약만료 처리가 돼야 하는지,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게 될 경우, 주 60시간 이상 근무 후 계약만료 처리되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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