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금보험 수익자 변경시 증여세 과세기준?
부모님이 일부 납부하신 연금보험을 자녀로 수익자 변경 받고 남은 년도를 직접(자녀) 납부했습니다.
연금보험 수익자 변경일을 기점으로 부모님이 납부하신 금액을 증여로 신고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연금보험의 특성상 받게되는 시기의 금액으로 증여세를 측정하게 된다면, 자녀본인이 낸 금액은 빼고 산정이 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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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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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수익자 변경일 기준으로 증여세를 신고하여 납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익자 변경일을 기준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는 본인이 직접 납부하는 것이므로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