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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정직한라마카크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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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 수익자 변경시 증여세 과세기준?

부모님이 일부 납부하신 연금보험을 자녀로 수익자 변경 받고 남은 년도를 직접(자녀) 납부했습니다.

연금보험 수익자 변경일을 기점으로 부모님이 납부하신 금액을 증여로 신고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연금보험의 특성상 받게되는 시기의 금액으로 증여세를 측정하게 된다면, 자녀본인이 낸 금액은 빼고 산정이 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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