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아래 상황별 주정차 금지 기준을 참조 바랍니다. 위의 경우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고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도로 노면표시에 따라 다른 불법 주정차 기준
- 흰색 점선/실선 : 주정차 가능
- 노란색 점선 : 주차 금지, 정차 가능
- 노란색 실선 : 주정차 금지, 탄력적 허용
- 노란색 이중선 : 주정차 절대 금지
◆ 도로 상황에 따라 다른 불법 주정차 기준
-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인 곳
-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인 곳
- 버스 종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 또는 선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인 곳
-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로부터 5m 이내인 곳
- 시,도 경찰청장 지정 구역
-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 주정차 금지
◆ 기타 금지구역
1. 소화 시설 5m 이내 → 과태료 8~9만 원 부과
2.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과태료 4~5만 원 부과
3. 버스정류장 10m 이내 → 과태료 4~5만 원 부과
4. 횡단보도 위 → 과태료 4~5만 원 부과
5. 어린이 보호구역 → 일반 도로의 3배 부과 (승용차 12만 원, 승합차 13만 원)
민식이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 속도는 30km + 주정차 절대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