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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바다매64
푸른바다매6422.08.18

불법 주정차의 기준이 궁금해요

1. 공영주차장 맞은편 가게앞 주차된 차량

2. 공영주차장 출입구 주차된 차량(주차선 없음)

둘다 불법 주정차로 신고 가능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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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아래 상황별 주정차 금지 기준을 참조 바랍니다. 위의 경우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고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도로 노면표시에 따라 다른 불법 주정차 기준

    - 흰색 점선/실선 : 주정차 가능

    - 노란색 점선 : 주차 금지, 정차 가능

    - 노란색 실선 : 주정차 금지, 탄력적 허용

    - 노란색 이중선 : 주정차 절대 금지

    ◆ 도로 상황에 따라 다른 불법 주정차 기준

    -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인 곳

    -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인 곳

    - 버스 종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 또는 선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인 곳

    -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로부터 5m 이내인 곳

    - 시,도 경찰청장 지정 구역

    -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 주정차 금지

    ◆ 기타 금지구역

    1. 소화 시설 5m 이내 → 과태료 8~9만 원 부과

    2.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과태료 4~5만 원 부과

    3. 버스정류장 10m 이내 → 과태료 4~5만 원 부과

    4. 횡단보도 위 → 과태료 4~5만 원 부과

    5. 어린이 보호구역 → 일반 도로의 3배 부과 (승용차 12만 원, 승합차 13만 원)

    민식이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 속도는 30km + 주정차 절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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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1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지정된 주차 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할 경우 불법 주차가 됩니다.

    가게앞이나 주차장 출입구가 사유지가 아닌 도로이며 주차 가능 구역이 아닌 이상 불법 주차가 됩니다.

    신고 하시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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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정차 여부는 관할 구청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하는 부분으로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으로는 확인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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