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 주정차의 기준이 궁금해요

1. 공영주차장 맞은편 가게앞 주차된 차량

2. 공영주차장 출입구 주차된 차량(주차선 없음)

둘다 불법 주정차로 신고 가능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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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아래 상황별 주정차 금지 기준을 참조 바랍니다. 위의 경우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고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도로 노면표시에 따라 다른 불법 주정차 기준

    - 흰색 점선/실선 : 주정차 가능

    - 노란색 점선 : 주차 금지, 정차 가능

    - 노란색 실선 : 주정차 금지, 탄력적 허용

    - 노란색 이중선 : 주정차 절대 금지

    ◆ 도로 상황에 따라 다른 불법 주정차 기준

    -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인 곳

    -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인 곳

    - 버스 종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 또는 선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인 곳

    -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로부터 5m 이내인 곳

    - 시,도 경찰청장 지정 구역

    -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 주정차 금지

    ◆ 기타 금지구역

    1. 소화 시설 5m 이내 → 과태료 8~9만 원 부과

    2.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과태료 4~5만 원 부과

    3. 버스정류장 10m 이내 → 과태료 4~5만 원 부과

    4. 횡단보도 위 → 과태료 4~5만 원 부과

    5. 어린이 보호구역 → 일반 도로의 3배 부과 (승용차 12만 원, 승합차 13만 원)

    민식이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 속도는 30km + 주정차 절대 금지!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지정된 주차 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할 경우 불법 주차가 됩니다.

    가게앞이나 주차장 출입구가 사유지가 아닌 도로이며 주차 가능 구역이 아닌 이상 불법 주차가 됩니다.

    신고 하시면 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정차 여부는 관할 구청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하는 부분으로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으로는 확인불가합니다.